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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기관 웹사이트 절반 정보검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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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 산하기관 웹사이트 절반이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46.2%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부처의 총 13개 산하기관 중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개 (46.2%)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어 웹 개방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7개(53.8%)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고 있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 류 | 대 상 |
전체 허용 (7개, 53.8%) 웹 개방 ‘양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www.koreahana.or.kr),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www.sonosa.or.kr), 정부법무공단(www.kgls.or.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전쟁기념사업회(www.warmemo.or.kr), 한국국방연구원(www.kida.re.kr),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www.ilje.or.kr) |
부분 차단(6개, 46.2%) 웹 개방 ‘미흡’ | 한국국제교류재단(www.kf.or.kr), 재외동포재단(www.okf.or.kr),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IOM이민정책연구원(www.iom-mrtc.org),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www.kdemo.or.kr) |
전체 차단 (0개, 0%) 웹 개방 ‘매우 미흡’ | 없음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출처: 웹발전연구소
이번 평가는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그간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포털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특히 웹발전연구소는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2건의 특허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과 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18 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7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웹빌전연구소 제공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했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총 5가지의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한 만큼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두기 기자 ebiz@itnews.or.kr]
출처 : IT뉴스(http://www.itnews.or.kr/?p=2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