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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열쇳말] 모바일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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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시대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하고 쇼핑을 하며 길을 찾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각종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얻어진다.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 많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각종 서비스는 장애인을 밀어내곤 한다. 이른바 ‘정보격차’ 문제다. ‘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PC를 통한 웹서비스 중심의 ‘웹 접근성’ 개념은 모바일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담긴 접근성 기능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즉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서비스 제공자 모두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모바일 접근성은 보장될 수 없다. 우선 모바일 기기 자체의 인터페이스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 차원에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의 iOS는 일찍부터 ‘손쉬운 사용’이란 이름으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개선해왔다. ‘보이스오버(VoiceOver)’는 대표적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이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에 나타난 모든 글자를 읽어준다. 눈으로 화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귀로 화면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iOS11부터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추가돼 이미지를 묘사해주기도 한다. 사진 속 인물의 표정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며 이미지에 담긴 텍스트도 읽어준다. 색맹이나 시력 장애를 보조하기 위해 색상을 반전시키거나, 흑백 모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절’ 기능이 있으며 화면의 글씨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서체 조정’ 기능이 있다. 카메라를 통해 비춘 사물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돋보기 기능도 있다.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접근성 기능은 ‘토크백(TalkBack)’이다. 아이폰의 보이스오버 기능과 비슷한 기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준다. 안드로이드는 iOS에 비해 접근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으나 개선을 거쳐 기본적인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며 기능도 대폭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콘텐츠를 잘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고대비 환경을 지원한다. ‘갤럭시S9’부터 글자, 배경색상을 달리한 고대비 키보드 3종을 추가했고, 삼성 인터넷 앱에서도 고대비 모드를 제공한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모바일 서비스와 콘텐츠는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에 맞춰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체텍스트, 초점의 사용,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접근성 기능 활용, 누르기 동작 지원, 색 사용과 명도 대비, 자막 제공 등이 있다. 웹 접근성 지침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폰의 특성이 추가된 형태다. 우선 대체텍스트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텍스트로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보이스오버 등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 입력이 필수적이다.
초점 이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화면의 특정한 영역을 눌러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이를 초점이라 일컫는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초점이 적용되는 방법을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화면을 터치하는 순서만으로 어떤 기능이 활성화됐는지 알 수 있는 식이다. 또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한 누르기 동작이 지원돼야 한다. 손가락을 여러 개 이용하는 멀티터치(Multi-touch)나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랍(Drag and drop) 등 복잡한 누르기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방법이 제공돼야 한다. 또 색맹이나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색과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의미 전달이 돼야 하며 시인성이 높도록 대비를 높이는 기능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음성이 들어간 콘텐츠를 이용할 때 동등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자막이나 수화 등 대체 수단을 넣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 디자인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마련해둘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시력이 낮은 사람도 더욱 편리하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이다. 시혜적 시선에서 벗어나 모두의 편리를 만들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성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웹에서 모바일로 확장되는 접근성
국내에도 접근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주로 ‘웹 접근성’에 한정된 내용이어서 모바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최근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이뤄졌다.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를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접근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개정 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의무화 조항도 웹 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발자는 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참고자료
- 이희욱, 『[정부2.0] “e약자 접근성 배려는 공공 서비스의 의무”』 (블로터, 2010.08.22)
- 채반석, 『[IT열쇳말] 웹 접근성』 (블로터, 2016.06.25)
- 서인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의 기대와 아쉬움』 (에이블뉴스, 2018.03.02)
- 이성일, 『모바일 접근성 지침의 내용과 의의』 (TTA Journal Vol.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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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터(http://www.bloter.net/archives/308774)